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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여행 삶/이민

캐나다 이민 : 연방정부 3대 연금 늙어서 먹고 살 만한 돈을 주는가?

 

 

캐나다의 연금에 대해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주는 3 가지 연금 : 국민 연금(CPP) / 노인 생활보장 연금(OAS) / 소득 보장 연금(GIS)

 

1. 국민연금(CPP : Cannada Pension Plan)

 

    1) 돈을 낸 사람(Contributor)이 신청한 후 받는다.

   

    2) 돈을 낸 사람이 죽더라도 받을 수 있다.

        - 돈을 낸 사람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18세 미만 자녀, 또는 18~25세로 전일제(Full Time) 학생인

          자녀가 돈을 받는다. 

        - 돈을 낸 사람이 죽으면, 1회에 한해 부조금(Death Benefit)을 받는다.

 

    3) 돈 내는 사람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장애를 당하면, 장애연금(CPP Disability Benefit)을 받는다.

 

    4) 돈을 낸 금액에 따라 받는다.(많이 내면 많이, 적게 내면 적게)

   

    5)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국가에 거주해도 받는다.(한국도 협정국)

   

    6) 만 65세를 기준으로 ±5세 이내에 받을 수 있다.

        - 60세부터 받으면 65세 보다 월 0.6%씩 최대 36% 만큼 돈을 덜 받는다.

        - 66세부터 받으면 65세 보다 월 0.7%씩 최대 42% 만큼 돈을 더 받는다.

   

캐나다 CPP 지급 현황 / 2017년 10월 지급액 기준 / 연방정부 자료

 

2. 노인 생활보장 연금(OAS : Old Age Security)

 

    1) 만 65세 노인 모두가 받는다.   단, 최소 거주 기간 조건이 있다.

        - 캐나다 국내에서 받으려면,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 캐나다 국외에서 받으려면,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 국민연금(CPP)과 달리 65세 기준으로 더 일찍 받을 순 없다.

   

     2) 2013년 4월 이후로 국민연금(CPP)을 40년간 적립한 사람은 자동으로 OAS 수혜자로 등록된다.

        - 자동 등록자는 64세 생일 달에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자동 등록(Automatic Enrolment) 안내 편지를 받는다.

        - 반면에 대부분 이민자, 또는 국외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은 스스로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3) OAS 신청양식에서 이민자가 반드시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다. 

        -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곳을 적고, 거주 사실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하므로 이민 후 캐나다 국내/외 거주

          기록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 캐나다 국외 출생자는 시민권 증서나 캐나다 여권을,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나 입국 당시 랜딩페이퍼, 이민

          도장이 찍힌 여권이 신원 증명에 필요하다. 

 

     4) OAS 지급액 결정 요소로 캐나다내 거주 기간이 있다.   캐나다에 18세 이후로 40년 이상을 살아야 OAS 전액을

         받을 자격이 된다.   40년에 부족한 1년 당 연금이 40분의 1씩 준다.

          예시 1)  캐나다에 40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 2018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최대 수령액인 $589.59를 받는다 

                      ※ 이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에 따라 매년 바뀐다.

          예시 2)  캐나다에 10년 거주한 경우: 10 x 1/40 x 589.59 = $147.40 을 받는다.

                      ※ OAS는 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5) OAS 지급액 결정 요소로 전년도 소득이 있다. 

         - 2018년 현재, 2017년 개인 순소득(Net World Income)$74,788 ~ $121,314 사이인 경우에 수령자의

           순소득과 $74,788의 차액의 15%를 상환해야 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에 걸쳐 매달 연금 수령액에서

           이 금액을 Recovery Tax로 공제해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예시) 수령자의 2017년 소득이 $76,000인 경우,  $76,000-$74,788 = $ 1,212 차액이 발생한다.

                   $1,212 X 15% = $181.80를 2017년 소득신고시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반환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2018년 현재, 전년도 순 소득이 $121,314를 초과하면 OAS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6) OAS 등록을 1년 이상 미루면, 그 이상 기간에 대한 OAS 연금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노년에도 저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까?   그러고 싶다.

         

 

3. 소득보장 연금(GIS :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1) OAS를 받을 자격이 돼야 GIS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 GIS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많이 기대할 연금이 아니다.

          - 개인 연소득이 C$1만,7700이라면 2018년 1월 현재 지금액은 월 C$2.52에 불과하다.

 

      3) GIS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supplement) 개념이다.

          - 약간의 여유라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4) 반면에 전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CPP)이나 이자 소득 조차 없어서, 연소득이 거의 C$0라면,

          GIS는 최대 C$876.23이 지급되며, OAS와 합산하면 최대 C$1,462.89가 나온다.

 

      5) 비과세 소득이다.

 

여행을 즐기다 돈이 다 떨어져 거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캐나다에 돌아오면, 최소한 $1,500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민연금(CPP)도 없이 전혀 소득이 없어도 대략 $1,500 가량이 나온다는 말인데 이 정도면 먹고 살 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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