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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여행 삶

캐나다 시민권자 국적 상실 신고는 왜하고, 어떻게 하는가?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신청, 자가격리 면제서, 거소 신고, 거소증 등 일련의 과정들을

구글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과 내가 직접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유튜브나 커뮤니티등에서 섣부르게 알고 있는 정보나 전문가인 것처럼 위장해

거짓 정보, 장사를 하려는 나쁜 놈, 사기꾼에 가까운 놈들이 제법 많다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경우를 대변할 순 없고, 나 역시 내가 겪은 경우에 국한된 정보이기에

상황이 다른 경우 꼭 맞는다 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방향은 맞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려본다.

 

국적상실신고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함..

 

왜 해야 하는가?  자동상실이라면서 알아서 처리하면 될걸 귀찮게스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리 하라면 해야지만, 상실 시점에 당장 할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는 내가 하고 싶을 때나, 해야만 할 때 해도 아무 상관은 없다.

"국적상실신고는 의무다." 이러니깐  좀 껄쩍지근한 것 같아도 아무런 페널티는 없다.

나의 경우, 국적상실 시점에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신청을 했어도 어떤 페널티도 없었다.

 

하고 싶을 때, 해야 할 때라는 것은 케바케라 다 열거하긴 어렵고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 방법 외에는 한국에 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지금 현재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한국에 갈 유일한 방법은 F-4 비자를 취득하는 길 뿐인데,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적상실신고를 한다고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6~12개월 정도 걸린단다.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다행히도 "나 국적상실신고 했어"라는 증명서 격인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란 걸 준다.

이 접수증으로 F-4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국적상실신고 즉시 영사관 창구에서 발급해주니 걱정할 것은 없다.

신고에 따른 비용은 전혀없다.

 

준비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위와 같은 F-4 비자 신청을 위한 접수증을 발급해준다.

 

여튼, 어떻게 신청하는가?

 

1. 토론토 총영사관이라고 구글에서 치면 영사관 홈페이지가 뜨고

2. 영사라는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국적 메뉴가 보일 것이다.  눌러준다.

3. 그럼 가장 최근에 올린 국적상실 안내 항목을 눌러준다.

 

 

이곳에 상세한 방법이 나와있다.   

이대로 따라 하면 큰 문제는 없다.  또한, 쓸데없는 정보에 휩쓸릴 일이 없다.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및 내가 실제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본다.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작성

 

안내메뉴에 첨부된 국적상실신고서.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해서 작성한다.

나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음으로 국적상실이 된 경우라 사유에 "귀화" 란에 체크한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  쉽다.

 

국적상실신고서.pdf
0.05MB

 

2. 사진을 찍는다.(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1매 (3.5cmX4.5cm),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사이즈다.

사진 찍는 직원이 cm와 inch에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

사진 비용은 월마트가 가장 싼데, 월마트에서는 캐나다용 여권사진만 가능해

한국 여권용 사진 사이즈와 다르니 헛걸음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선 2장이 기본이고 한국처럼 추가하면 좀 싸게 되는 게 아니다.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2장으로 부족한 경우, 4장을 준비해야는데  50불가량 든다.(너무 비싸다.)

난 2장만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거소증 신청할 때인데

한국 가서 사진을 찍어 제출할 예정이다.

 

3. 캐나다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또 필요한 곳이 3~4군데 되기에 아예 4~5부 정도 프린트 해놓는게 좋다.

반드시 여권 사진부와 사인부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복사해야 한다.

반드시 여권 만료기간을 확인한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 무사히 진행된다는 전제이다.

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에 부딪히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여권 만료일 어설프게 남아있다면 여권부터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비자 기간을 산정하므로 새로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4.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2015~16년 전후로 시민권 증서가 다르다.

이전에는 시민권 증서와 시민권 카드를 주었는데, 시민권 카드에 있는 정보는

믿지 못하는 건지, 정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것은 인정이 안된다.

이후에 시민권 증서가 바뀌었다.  시민권 카드는 폐지되어 없어졌다.(사실 너무 허접스런 카드였다.)

여튼, 업데이트된 시민권 증서만 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시간과 돈이 소요될 일이 없다.

그러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을 한 사람은 이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도 들뿐 아니라 절차도 참 짜증 난다.(이건 다음에 깊게 다뤄 볼까 생각함)

영사관 창구에서 원본은 확인 즉시 돌려주니 확실히 챙겨야 한다.

업데이트된 시민권 증서 잘 보관하자!!!

잃어버리게 되면 심신이 엄청 고달파진다(최소한 사진과 사본은 준비해 두자.)

 

업데이트되기 전에 주었던 시민권 증서인데 사실 노란색 부분에 이것은 시민권증서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라고 쓰여있다.
업데이트 이후 바뀐 시민권 증서
업데이트 이후 뒷면에 많은 정보들이 추가되면서 이 증서가 시민권증서의 증거가 된다고 명시되었다.

 

5.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부 또는 사본 1부

 

영사관에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에 가족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 가족이 있다면, 빠른우편으로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좋다.

한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유일하다.

물론, 친구에게 위임하고 어쩌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그냥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게 더 쉽고 좋다.

꼭 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본은 각각 1부를 받아 사본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을 찍은 것은 안되니 PDF 파일로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

사진을 찍어도 PDF 파일로 변경 가능하다.

 

6. 동일인 증명서 1부

 

이름이 변경되거나(예: 남편 성 따름, 개명, 영어 이름으로 개명) 영어 이름을 추가한 경우 제출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는 없었으나,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두 명이 서명 필요

이 부분만 수월하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목구간인 아래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데이트된 시민권 증서

2. 여권 만료일 체크

3.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4. 코비드 백신 2차 접종 완료

 

위의 네 가지만 확실하게 준비되었다면, 시간 걸릴 일은 없다.

 

자, 그럼 이제 국적상실 신고를 하자!!!

 

준비만 된다면,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영사관 가서 기다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내 나라를 법적인 국적이 바뀌었다고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좀 그렇다.

이중국적 빨리 인정돼야 좋을 텐데....(65세까지 언제 기다리나....)

법적으로 캐나다인이라 해서 내가 진짜 캐나다인이라 생각해 본적은 1도 없다.

난 죽어도,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