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받았으니 비행기 티켓팅하고 출발하면 된다.
그러나
입국하고 14일의 격리 시간과 거의 200만원이란 돈을 떡 사먹지 않으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첫째, 온타리오주 또는 마니토바주에서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교차접종 가능)한 뒤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에 거주중인 직계가족을 방문하려는 자
※ 격리면제대상인 부모 동반 만6세 미만 아동은 격리면제 대상 (접종완료 부모 동반신청시 격리면제 신청서 서식-1만 작성 제출 가능/ 서약서 및 동의서 면제)
☞백신접종 미대상인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은 격리 대상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도 적용 가능
* 단기(90일 이내)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격리면제기간) 14일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1회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신청시기)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7.1.인 경우, 7.16.부터 신청 가능
※ 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발급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 부터 1개월인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 입국일와 관계 없이 2차 접종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신청하시는 경우 불허되거나 15일이 경과될때까지 신청이 보류됩니다. 반드시 2차 접종 15일 경과 후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소요기간) 1주 내외(업무량에 따라 유동적)
※ 장례식 참석 목적 외에는 접수당일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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