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법률이 변경되었다.
변경 사유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잠시 진료만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진료를 마치면 자국으로 귀국해 버리는 얌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도 법률 변경의 큰 이유가 되었다.
어떻게 변했나?
기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의무 가입이었는데...
변경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강제 사항)
가입 자격
유학(D2)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당일부터 가입이 의무가 된다
그 외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의무 가입된다(강제 사항)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한국외의 지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국외에 머물렀던 만큼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6개월의 대기 없이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재취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 국적의 한국동포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동 의무사항으로 지역가입자가 되고,
1년 후 캐나다로 들어가 6개월 후에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6개월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재취득이 된다.
6개월치의 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6개월을 다시 기다리면 된다.
건강 보험료(지역가입자 경우)
직장의 없고, 경제 활동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최저 금액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143,840원이다.
납부액 143,840원 = 건강보험료 127,5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6,330원
캐나다인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하나 내야만 한다는데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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