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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여행 삶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총영사관에 F-4 비자 신청하는 방법

국적상실신고 서류와 더불어 F-4 비자 신청서류가 함께 준비된다면 영사관 한 번의 방문으로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뒷 부분의 나이아가라 폭포 밤야경 한 번 구경해 보세요^^

 

이번에는 F-4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자의 종류는 제법 많고 다양하다.

현재 한국을 조금은 자유롭게 복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적 편한 비자는 유일하게 F-4 비자다.

 

90일 이하의 한국 방문은 캐나다와 비자면제협정으로 국적상실신고나 비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캐나다 여권만 가지고 비행기타고 가면 그만이다.  

2019년에 비자없이 여권만으로 이미 그렇게 한국에 90일간 다녀왔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캐나다와 한국 간의 비자면제 조항을 잠정 중지한 상태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영주권자는 맘대로 갈 수 있다.

왜?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코로나관련 제약이 많고, 자가 격리해야 하고,

한국에 갈 때보다 캐나다 들어올 때 좀 더 번거롭다는 건 감수해야지만

 

 

시민권자가 더 좋은가 영주권자가 더 좋은가는 케바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나는 후회한다.  시민권을 신청한 것을.

물론, 세월이 지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해 시민권자인 것이 다행이다 싶을 수도 있다.

 

여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로지 가족이 사망하거나 위중한 경우만 인도적 차원이라면서

단기방문 비자로 갈 수는 있다.(C-3-1 비자 : 3개월 체류 단수비자 : 현재도 가능)

비교적 급행으로 가긴 했어도 자가격리가 필수인 상황에서

자가격리 행정처리의 지연으로 임종도 못 보는 개 같은 경우도 더러 생겼다.

그러다 코시국이 너무 길어져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커지다 보니

기존에 있던 F-4 비자를 받은 사람(직계 존비속 방문-형제자매는 안됨)은

한국을 조금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바뀐다.

왜 형제자매는 안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어쩌겠나...  까라면 까야지.

그래도 이게 어디냐?  ㅋㅋ 캐나다도 미국도 너도 나도 F-4 비자 신청 붐이 불었다.

신청 후 발급 시간도 빠른 편이고, 한국을 복수로 왔다 갔다 할 사람에게는 꽤 좋은 유일한 비자이다.

 

 

더불어 최근 바뀐 거소증에 한글 이름으로 항상 골치 아픈 말도 안 되는 문제였던

본인인증, 은행거래, 온라인 구매 등등이 조금은 편해졌다는 것이다.

벌써 그렇게 바뀌어야 할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이다.

아직은 내가 한국에 가 찍어먹어 봐야 알겠지만,

일단 거소증으로 본인인증 핸드폰 개통이 된다니까...

이렇게 개정된 것이 해외동포들 한테는 정말 큰 일하나 해결된 매우 반길 일이다.

그 부분은 한국 가서 확인한 후 다시 글을 올려볼까 한다.

 

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개정] 사증발급신청서 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VISA APPLICATION (updated Dec 2020)

위와 같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받고, 프린트해서 작성한다.

총 5 페이지에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미리 작성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한다.

예상치 못한 사항이나 준비를 더 해야만 할 수도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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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함

 

2. 한국 여권용 증명사진 1매(3.5cmx4.5cm)

 

캐나다 여권용 사진과 사이즈(5.0cmx7.0cm)가 많이 다르니 주의해야 하고,

6개월 이내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컬러사진 1매 (3.5cmX4.5cm)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사이즈다.

사진 찍는 직원이 cm와 inch에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

사진 비용은 월마트가 가장 싼데, 월마트에서는 캐나다용 여권사진만 가능해

한국 여권용 사진 사이즈와 다르니 헛걸음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선 2장이 기본이고 한국처럼 추가하면 좀 싸게 되는 게 아니다.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2장으로 부족한 경우, 4장을 준비해야는데  50불가량 든다.(너무 비싸다.)

난 2장만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거소증 신청할 때인데

한국 가서 사진을 찍어 제출할 예정이다.

 

3. 캐나다 여권 및 캐나다 여권 복사본 1 부

 

또 필요한 곳이 3~4군데 되기에 아예 4~5부 정도 프린트 해놓는게 좋다.

반드시 여권 사진부와 사인부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복사해야 한다.

반드시 여권 만료기간을 확인한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 무사히 진행된다는 전제이다.

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에 부딪히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여권 만료일 어설프게 남아있다면 여권부터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비자 기간을 산정하므로 새로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4.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안 나오는 사람)

 

2015~16년 전후로 시민권 증서가 다르다.

이전에는 시민권 증서와 시민권 카드를 주었는데, 시민권 카드에 있는 정보는

믿지 못하는 건지, 정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것은 인정이 안된다.

이후에 시민권 증서가 바뀌었다.  시민권 카드는 폐지되어 없어졌다.(사실 너무 허접스런 카드였다.)

여튼, 업데이트된 시민권 증서만 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시간과 돈이 소요될 일이 없다.

그러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을 한 사람은 이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도 들뿐 아니라 절차도 참 짜증 난다.(이건 다음에 깊게 다뤄 볼까 생각함)

영사관 창구에서 원본은 확인 즉시 돌려주니 확실히 챙겨야 한다.

업데이트된 시민권 증서 잘 보관하자!!!

잃어버리게 되면 심신이 엄청 고달파진다(최소한 사진과 사본은 준비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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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 접수)

 

영사관에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에 가족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 가족이 있다면, 빠른우편으로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좋다.

한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유일하다.

물론, 친구에게 위임하고 어쩌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그냥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게 더 쉽고 좋다.

꼭 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본은 각각 1부를 받아 사본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을 찍은 것은 안되니 PDF 파일로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

사진을 찍어도 PDF 파일로 변경 가능하다.

 

6.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접수증(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안 나오는 사람)

 

국적상실신고할 때 창구에서 바로 수취하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다.

"전편 국적상실신고 편 참조"

 

 

7. 캐나다 범죄 경력증명서(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노란색 박스안에 이 사람은 드러난 범죄사실이 없음 뭐 이런 글이 쓰여있다.

 

만 18세~59세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것 때문에 국적상실신고 시 준비 서류와 동일하지만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서류만 준비된다면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해 영사관에 2번 갈 일이 없어진다.

이 서류는 캐나다 RCMP라는 왕립기마경찰에서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2~3주 정도가 걸린다.

뭐랄까?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다.

RCMP 경찰서 같은 곳을 가서 준비하는 서류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코딱지만 한 사무실에 뭔가 음침한 기운마저 도는 그런 곳에서 손가락 지문 채취하고

간단한 문서 작성하고 $80 내면 끝이다.

참 어이없는 기분이었다.

왜 이런 걸 내 돈 내고, 내 시간 허비해가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잡아야 할 놈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일반 착한 시민들 상대로 돈 우려 먹으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8. 격리 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1부 작성

 

첨부된 격리 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UPDATED APRIL 2021

다운로드받고, 서식 프린트하여 작성

격리에 동의하고, 날짜 쓰고, 사인하면 끝이다.

 

 

9. 접수비 CAD $78을 현금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

크레딧 카드는 받지 않는다.

 

신청후 2주안에 발급된다고 한다.

다시 영사관에 갈 필요없다.

아래의 사이트로 가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지금 비자 상태를 알 수 있고,

발급이 되면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 종이가 F-4 비자다.

비자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안에 한국입국을 안하면 완전 무효화된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 

 

KOREA VISA PORTAL

 

www.visa.go.kr

 

신청후 5일만에(Business Days) 비자가 발급되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니, 발급완료되었고, 바로 다운로드 받고 프린트해서 보관하고, 파일은 핸드폰에 저장한다.

예전과 달리 여권에 프린트가 아니고 일반 종이에 프린트된 종이 서류이다.

엄밀하게는 F-4-11 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