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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여행 삶/이민

시민권자(캐나다)의 추가된 단점 - 코비드-19 로 확실히 느끼게 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뭐가 더 좋을까?"라는 제목의 글로 

소개한 바있다

 

한국에 100일 다녀와서 직접 느낀 점등을 쓴 글에도 밝힌 바 있지만,

2021년 9월 1일 오늘 시점에서 시민권자가 된 것을 

더욱 엄중하게(ㅋㅋ) 후회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권자는 한국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지들을 보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벌써 1년이 훌쩍 넘도록 시민권자인 나는 한국엘 갈 수가 없다.

코비드-19의 영향이 심각하니 참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는 갈 수 있다. 국적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왜 갈 수가 없나?

난 국적법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한국 간의 사증면제 협정 및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지가 된 때문이다.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별도의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21개국뿐이다.

가이아나, 괌, 뉴칼레도니아,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모나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티칸, 베네수엘라,

산마리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팔라우

 

21개국 중에서도 미국과 영국이 눈에 들어온다.

미국과 영국은 코비드 상황이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님에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좀 웃기지 않나?

 

들리는 말로는 캐나다가 먼저 사증면제 협정 및 무비자 입국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한국도 그리 했다고 한다.

 

특별한 경우와 기업인들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나 같은 일반인은 결국 비자를 받아야만 한국에 갈 수 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F-4 비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행인 것은 F-4 비자의 조건이 다소 좋다는 것이다.

 

불행인 건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생긴 것이다.

14일 격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문구도 살벌하게 쓰여 있다),

격리 면제 서류를 받기위한 불필요 했던 서류준비와 짧지 않은 기간을 추가로 기다려야 한다.

백신 2차 모두 접종후 15일이 지난후에야 격리면제 신청서를 요청할 수있다.

문제는 접종 증명인데,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접종한 서류는 프린트나 다운로드 받을 순 있지만.

아직 증명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를 받으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듯하다.

더구나 비행기 티켓팅과 격리면제서류 수령 및 PCR 검사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맞춰야만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이를 못 맞추면 꽤 큰 비용과 시간을 쓸데없이 써야만 한다.

 

한국엘 가야만 할 일이 생겨서 조만간 F-4 비자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자 신청 전에 국적상실신고부터 해야 한다.

진행하면서 상세한 실질적인 정보를 올려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