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민권자로 방문한 내 나라에서 겪은 점들을 말하기 전에 지금도 고민이 될 수 있고, 이민을 결심하거나 고려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문제이기에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는 것이 내가 쓰려하는 글들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정리해 본다. 사실 나도 명확히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겪다보니 열받으면서 짜증나니까 알게 된 것들이 많다.
영주권(자)이란 : 말 그대로 캐나다에 기간 제한없이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한국 국적(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발급된
캐나다의 영주비자이다.
시민권(자)이란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의무와 권리 또는 사람이다.
이중 국적이란 : 캐나다 시민권자중엔(다수의 유럽국가인 경우) 자신의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가 있다. 이를 이중 국적보유자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이중 국적을 인정
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다.
많은 나라들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추세가 강하므로 한국도 법률적으로는 아직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재외동포의 지위에 대한 특별조치법" 이 그것이다. 상세한 법률적인 내용은 모르기도하고 알 필요도 없지만, 기본 취지는 과거 한국 국적자에게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라도 한국 국민과 더불어 그에 준하는 "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참 좋은 제도적 배려이다. 취지만은.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된 한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소위 "거소증(국내 거소신고증)" 이다.
거소증이란 : 생년월일 다음에 7자리 숫자를 부여한 "주민등록증"과 효과적인 면에서 같은 것이다.
모든 금융업무나 부동산 거래, 구직, 의료보험, 국민연금, 운전면허, 온라인 쇼핑등 한국 국민처럼 제한없
이 지낼 수 있는 거소증은 필수인 셈이다.
그러면 장기간 머무는 사람에게만 거소증이 필요할까? 아니다. 생활 편익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던가?
기간이 짧던 길던 한국내에서 머무는 동안은 꼭 필요한 것이 거소증이다.
그럼 이러한 거소증을 갖기위해 신청만 하면 될까? 아니다. 신청전에 선행조건이 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고 "F4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F4 비자를 먼저 받으라고?
F4 비자란 :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국내 경제적 활동 및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재외동포비자이다. 생활 편익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에서 영주비자를
받는 것이나 다시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를 받는 것이나 형식상 다를 바가 없다.
이 두가지를 선행으로 처리해야만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빠르면 20일에서 늦으면 40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한다. 취지처럼 절차도 배려되어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거소증과 햇갈리기 쉬운 "외국인 등록증"이란 것이 있다.
외국인 등록증이란 :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주로 유학생, 연수생등)은 반드시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장
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하고 등록하면 부여받는 것이 외국인 등록증이다.
이 등록증 역시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활동 및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증의 분명한 차이는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 영주권자 vs. 시민권자 과연 어떤 지위(status)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이 문제의 답은 없다. 저마다 사정에 따라, 지향하는 바에 따라,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다를 것 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살펴보자.
이것이 내가 알고 있고, 실제 겪으면서 느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이다.
사실 선거권을 갖는가 아닌가의 차이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법적인 지위나 일반 생활조차 느낄 수 있는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덧붙이자면, 시민권자만이 갈 수 있는 학교(국립 사관학교)같은 것이나 대학입학의 일부 장학금, 구직에 제한을 두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차이쯤이야 뭐 딱히 불만을 내세울 필요까지야 없다고 본다.
벌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럴듯한 썰을 한가지 언급하자면, 가까운 미래에 캐나다 복지제도의 상징중의 하나인 노후연금과 국민연금(Pension Plan)의 혜택을 현재는 영주권자도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시민권자에게만 적용할 것이라는 썰이 있긴 하다. 이 썰의 기본 논리는 캐나다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대부분이 적자이며 미래의 자손들이 누릴 금전적 혜택까지 가불해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뭔가 다른 조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역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썰이긴 하지만, 영주권자의 혜택을 박탈해서 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싫든 좋든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노동력, 크던 작던 가져오는 돈, 보이지 않는 이득들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나라에서 복지제도같은 예민한 영역의 정책 결정에서 영주권자를 제외하는 우를 범할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시민권 가능 신청요건이 훨씬 충족되고도 남았지만 영주권자 상태로 5년을 더 버티다 3년 전에 시민권자가 되었다. 버티었던 이유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왠지 한국에서의 금융관련 문제들이 시민권자보다는 영주권자가 유리할 듯 싶어서였다. 막연한 걱정이었지만, 역시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에 있다.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여전히 한국인의 지위를 동일하게 갖는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도 않고,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고, 금융관련 업무나 처리, 부동산등 모든 면에서 한국인과 차별없이 가능하다. 즉, 몸만 다른 나라로 이사해서 사는 것이지 한국 국민과 완벽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권자는 얘기가 많이 다르다. 정치적인 목적도 이데올로기적 행동도 아닌 그냥 삶의 편의에 따라 취득한 것이기에, 여전히 난 한국인이요, 싫든 좋든 한국의 정서와 바탕이 한국일진데,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취급받아야 했던 한국여행 100일간이 좋은 추억만으로 채워지진 않아 씁쓸하다.
일반 실생활에서 홍길동과 HONG GIL DONG은 동일인이지만, 시민권자에게는 한국에서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난 영주권자로 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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